본문 바로가기

질병치료

골다공증 원인 /예방법 /치료제 보험인정기준

구멍난 빼 , 소리없는 뼈도둑 골다공증은 노령화가 급증하면서 신국민병이라 불리우고 있습니다. 50세 여성은  38%, 70세 이상은 63% 발병하고 있고, 남성의 골다공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젋은 여성에서는 심한 다이어트로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다보니 골다공증이 발생하고 폐경기 여성에서 골소실이 많이 발생한다. 골다공증은 작은 충격에도 쉽게 뼈가 부러져 골절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허벅비뼈에 골절이 생겼을 경우 폐렴, 감염 합병증 등으로 사망위험이 올라갑니다. 

 

골다공증 위험요인

1. 폐경이후의 여성 - 뼈가 부서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여성호르몬이 급격히 감소

                         -> 뼈가 부서지는 활동이 본격화 되면서 뼈가 부서짐 -> 골다공증 위험 증가

2. 골다공증 가족력이 있는 사람- 유전은 아니지만 체질적으로 뼈가 악한 경우가 있음

3. 마른 체형 - 근육도 약한 경우가 많다

4. 흡연과 애주가

5.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 활동 떨어지고 스테로이드 같은 약제가 뼈를 약하게 함

6. 약물 장기 복용자 - 만성질환자 -> 사용하는 약물 (steroid, 위산억제제, 당뇨 일부 약제들) -> 정기검진 필요

 

골다공증 예방법

1. 체중 부하운동을 해야한다

    - 걷기, 계단오르기, 유연성운동, 수영

      햇빛있는 야외에서 운동하면 vit D 생성에도 도움된다.

2. 칼슘 복용하기

   - 칼슘은 뼈 구성성분으로 근육, 신경에 중요, 출혈을 멈추게 하고 세포기능으로 인슐린 호르몬 분비에도 중요

     800~1200mg 까지 권장, 되도록 식품으로 섭취하도록. 음식으로 섭취 부족시 칼슘제제로 보충

     칼슘제는 용량을 많이 먹을 필요없다. 다 흡수 되는 게 아님.

     vit D 와 같이 보충하면 더 좋음

 ※ 칼슘 제대로 먹는 방법

     ⓐ vit D 와 함께 먹는다

        vit D 는 소장 점막에서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고 체내 칼슘을 재이용하도록 촉진하는 역할은 한다

        따라서 칼슘 섭취 뿐 아니라 원할한 흡수를 위해서는 vit D 가 풍부한 식품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 산도가 높은 식품과 함께 먹는다.

        산도가 높은 식품에는 vit C 가 많이 들어있는데 vit C 는 장내 환경을 산성화 시켜서 칼슘의 흡수를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한다.

     ⓒ 수산이 풍부한 식품과 먹지 않는다

        수산을 칼슘과 같이 섭취할 경우에는 칼슘의 훕수율을 떨어뜨리게 된다. 수산성분이 체내 칼슘과 결합하면 녹지않

        는 수산칸슘으로 변해 체내 칼슘 흡수율이 낮아진다. 시금치와 같이 수산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할때는 물에 씻거

        나 데쳐낸뒤 섭취하는 것이 좋다

      ⓓ 짜게 먹지 않는다.

         짜게 먹게되면 혈액의 농도조절을 위해서 콩팥은 소변으로 칼슘을 배출하게 된다. 따라서 칼슘 부족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저염식을 하는 것이 칼슘의 흡수율에 도움이 된다.

       ⓔ 카페인 섭취-> 3잔 이상은 염분처럼 칼슘 배출을 촉진하므로 우유와 함께 섭취를 추천한다

골다공증 치료제 보험인정기준

제목 : [일반원칙] 골다공증치료제

관련근거 : 고시 제2018-253호(약제)

게시일자 : 2018-12-01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칼슘 및 Estrogen제제 등의 약제 골밀도검사에서 T-score가 -1 이하인 경우(T-score ≤ -1.0)

  나. Elcatonin제제, Raloxifene제제, Bazedoxifene제제, 활성형 Vit D3제제 및 Bisphosphonate제제 등의 약제

       (검사지 등 첨부)

1) 투여대상

  가) 중심골[Central bone; 요추, 대퇴(Ward's triangle 제외)〕: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EXA)을 이용하여 골밀도 측정시 T-score가 -2.5 이하인 경우(T-score ≤ -2.5)

  나) 정량적 전산화 단층 골밀도 검사(QCT) : 80㎎/㎤ 이하인 경우

  다) 상기 가), 나)항 이외: 골밀도 측정시 T-score가 -3.0 이하인 경우(T-score ≤ -3.0)

  라) 방사선 촬영 등에서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인된 경우

2) 투여기간

  가) 투여대상 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

  나) 투여대상 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 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로 하며, 추적검사에서

       T-score가 -2.5 이하(QCT 80㎎/㎤ 이하)로 약제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는 급여토록 함.

 다. 단순 X-ray는 골다공증성 골절 확인 진단법으로만 사용할 수 있음


2. 글루코코르티코이드(Glucocorticoid) 투여 환자의 경우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요양 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대상 약제
alendronate, risedronate 단일 제제 및 해당 성분과 cholecalciferol 복합제

나. 투여대상
6개월 이내에 최소 90일을 초과하여 prednisolone을 총 450mg 이상(또는 그에 상응하는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약제 용량)을 투여받은 환자로서

1) 폐경 후 여성 및 만 50세 이상 남성 : T-score※ < -1.5

2) 폐경 전 여성 및 만 50세 미만 남성 : Z-score※ < -3.0

※ 중심골[Central bone; 요추, 대퇴(Ward's triangle 제외)]을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EXA)을 이용하여 측정해야 한다.

다. 투여기간

1년 이내로 하며, 추적검사에서 나. 의 기준이 유지되고 약제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는 급여토록 함.

3. 골다공증 치료제에는 호르몬요법(Estrogen, Estrogenderivatives 등)과 비호르몬요법(Bisphosphonate, Elcatonin, 활성형 Vit.D3, Raloxifene 및 Bazedoxifene제제 등)이 있으며, 호르몬요법과 비호르몬요법을 병용투여하거나 비호르몬요법 간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아래의 경우는 인정 가능함.

- 아 래 -

가. 칼슘제제와 호르몬대체요법의 병용

나. 칼슘제제와 그 외 비호르몬요법의 병용

다. Bisphosphonate와 Vit.D 복합경구제(성분: Alendronate + Cholecalciferol 등)를 투여한 경우

라. Bisphosphonate 단일제와 활성형 Vit. D3 단일제 병용

마. SERM과 Vit.D 복합경구제(성분: Bazedoxifene + Cholecalciferol, Raloxifene + Cholecalciferiol)를 투여한 경우

※ SERM : Seletive Estrogen Receptor Modulator(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

4. 특정소견 없이 단순히 골다공증 예방목적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비급여 함.

고시 제2018-253호(2018.12.1.)

 

골밀도검사 보험인정기준

제목 : 골밀도검사의 급여기준

관련근거 : 고시 제2019-28호(행위)

게시일자 : 2019-02-15

다334 골밀도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1. 만18세 이상인 경우

가. 급여대상

1) 65세 이상의 여성과 70세 이상의 남성

2) 고위험 요소가 1개 이상 있는 65세 미만의 폐경 후 여성

3) 비정상적으로 1년 이상 무월경을 보이는 폐경 전 여성

4) 비외상성(fragility) 골절

5)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 있는 경우

6)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복용중이거나 장기간(3개월 이상) 투여 계획이 있는 경우

7) 기타 골다공증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 상기 가. 2)의 고위험요소는 아래와 같음

1. 저체중(BMI < 18.5)

2. 비외상성 골절의 과거력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3. 외과적인 수술로 인한 폐경 또는 40세 이전의 자연 폐경

나. 급여횟수

1) 진단 시1회 인정하되, 말단골(peripheral bone) 골밀도검사 결과 추가검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중심골(central

bone; spine, hip)에서 추가검사 인정함.

2) 추적검사

가) 추적검사의 실시간격은 1년 이상으로 하되, 검사 결과 정상골밀도로 확인된 경우는 2년으로 함.

나)치료효과 판정을 위한 추적검사는 중심골(central bone; spine, hip)에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다) 위 가),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스테로이드를 3개월 이상 복용하거나 부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약물치료를 받는 경우는 종전

골밀도검사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심골(central bone; spine, hip)에서 시행함.

- 아 래 -

(1) 정상골밀도(T-score ≥ -1)인 경우

: 첫 1년에 1회 측정, 그 이후부터는 2년에 1회

(2) T-score ≤ -3 인 경우

: 첫 1년은 6개월에 1회씩, 그 이후부터는 1년에 1회

라) 임신과 연관된 골다공증성(Pregnancy & lactation Associated Osteoporosis)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 6개월 간격으로 2회

마) 환자의 장기부재, 진료일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추적검사 실시간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주 범위 내에서 인정


2. 만10세 이상 ~ 만18세 미만인 경우

골밀도검사의 국내 소아청소년 참고치가 있는 다334가 양방사선(광자) 골밀도검사(DXA)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한 경우 선별급여하며, 본인부담률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80%로 적용함

- 아 래 -

가. 급여대상

1)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 있는 경우

2)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복용중이거나 장기간(3개월 이상) 투여 계획이 있는 경우

3) 기타 골다공증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나. 급여횟수

1) 진단 시 1회 인정

2) 추적검사

가) Z-score 〉 -1.0 인 경우: 2년에 1회

나) -2.0 ≤ Z-score ≤ -1.0 인 경우: 1년에 1회

다) Z-score 〈 -2.0 인 경우: 첫 1년은 6개월에 1회, 그 이후부터는 1년에 1회

라) 환자의 장기부재, 진료일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추적검사 실시간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주 범위 내에서 인정

다. 검사결과 제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명세서‘특정내역(JT024)'란에 검사 결과를 작성·청구함.

(시행일자: 2019. 3. 1. 시행)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