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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치료

간세포암 치료 넥사바정(소라페닙) 200mg 효능 용법 보험기준

식약처에서 허가한 내용을 바탕으로 모든 내용은 간세포암 환자 치료에 사용하는 넥사바정(소라페닙) 200mg 에 대해 중점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넥사바정 기본정보

식약처 출처

제품명 : 넥사바정200밀리그램(소라페닙토실레이트 sorafenib)

성상 : 빨강색의 원형 필름코팅정

전문/일반 : 전문의약품

허가일 : 2008-01-07

저장벙법 : 기밀용기, 1-25℃ 보관

포장정보 : 60정(10/PTP ×6)

약리작용 : Multi-kinase enzyme inhibitor로 암세포 증식을 억제함

암세포의 혈관증식단계(: VEGFR, PDGFR)와 암세포 형성 단계(: KIT, FLT-3)에 관여하는 receptor tyrosine kinases를 억제하여 암세포의 증식을 막고, 암세포와 암세포 혈관 내부의 신호 전달경로(: RAF/MEK/ERK)에 관여하는 serine/ threonine kinase (Raf kinase)를 억제하여 혈관생성을 억제함

가격 : 12992/T  ( 1회 400mg, 1일 2회복용하므로, 총 800mg 으로 계산하면 하루 51960원 (산정특례 중증질환 5% 계산하면 2600원 정도)  2600원 ×30일 = 78000원

 

넥사바정 식약처 효능효과

- 이전의 cytokine 치료에 실패 경험이 있거나, 이러한 치료 요법이 적절치 않은 진행성 신장세포암

 

- 간세포성 암

 

- 방사성 요오드에 불응한, 국소 재발성 또는 전이성의 진행성 분화 갑상선 암

 

넥사바정 식약처 용법용량 (간세포암)

 

권장투여용량은 1회 400mg, 1일 2회이며, 공복상태(최소 식전 1시간 또는 식후 2시간 째)에 복용한다. 본 약제는 환자에게 더 이상 임상적인 유익성이 없거나 수용할 수 없는 독성이 발생할 때까지 계속 투여해야 한다.

 

 

1) 간세포성암에서의 용량 감소

 

의심되는 이상반응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약을 일시적으로 투여중단하거나 용량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진행성 신장세포암과 간세포성암의 치료 중 용량감소가 필요할 경우 이 약의 투여용량을 11400mg으로 감소시키며 만약 추가적인 용량감소가 요구되면, 2일마다 이 약 400mg1회 투여한다.

 

간세포성암에서의 피부학적 독성에 따른 권장용량의 예시는 다음 표와 같다.

 

: 간세포성암에서의 피부독성에 따른 권장 투여량 변경

피부독성단계

발생상황

권장되는 투여량 변경

Grade 1: 무감각, 이상감각, 감각이상, 저림, 무통종창, 홍반 또는 환자의 정상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손 또는 발의불쾌감

모든 발생

이 약을 계속 투여하며 증상 완화를 위한 국소치료를 고려한다.

Grade 2: 환자의 정상 활동에 영향을 주는 손 또는 발의 통증성 홍반 및 종창 또는 불쾌감

1차 발생

이 약을 계속 투여하며 증상 완화를 위한 국소치료를 고려한다.

7일 이내 개선되지 않으면 아래 항목을 참고한다.

7일 이내 개선이

없거나 또는

2차 또는 3차 발생

독성증상이 Grade 0-1으로 개선될 때까지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한다.

다시 투약할 때에는 이 약의 투여용량을 낮춘다(1일 1회 400 mg 또는 2일 마다 1회 400 mg 투여)

4차 발생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한다.

Grade 3: 손발의 습성 표피박리, 궤양, 심한 통증 또는 일상 활동하기 힘든 심한 불쾌감

1차 또는 2차 발생

독성증상이 Grade 0-1으로 개선될 때까지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한다.

다시 투약할 때에는 이 약의 투여용량을 낮춘다(1일 1회 400 mg 또는 2일 마다 1회 400 mg 투여)

3차 발생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한다.

3) 환자의 나이, 성별, 체중에 근거하여 용량을 조절할 필요는 없다.

 

4) 간기능 장애 환자

Child-Pugh A나 B의 간기능 장애 환자에서 용량을 조절할 필요는 없다. Child-Pugh C 간기능 장애 환자에 대한 임상연구는 실시되지 않았다.

 

5) 신기능 장애 환자

경증 및 중등도 및 투석이 필요하지 않은 중증의 신기능 장애 환자에서 용량을 조절할 필요는 없다. 투석 중인 환자에 대한 임상연구는 실시되지 않았다. 신기능 장애의 위험이 있는 환자에서 수분 평형 및 전해질의 모니터링이 권장된다.

 

넥사바정 사용상 주의사항(간세포암)

1. 경고

이 약의 작용 기전 및 임상 사용량보다 훨씬 적은 용량을 투여한 동물시험에서의 관찰 사항에 근거할 때, 이 약을 임부에 투여했을 때 태아에 유해할 것으로 예측된다.

임산부에서는 이 약에 대한 적절한 임상연구를 실시하지 않았다.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이 약을 투여하는 동안에는 임신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임신 가능성이 있는 환자에게는 중증의 기형(최기형성), 성장 장애, 태아 사망(배아독성)을 포함하여 이 약의 태아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 알려주어야 한다.

이 약은 임신 중에는 투여하지 않는다.

임신 중에 이 약을 사용하려면, 이 약 투여의 유익성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 보다 더 클 때에만 투여토록 한다.

이 약을 투여 받는 동안 수유를 중단해야 한다.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이 약의 주성분이나 부형제에 대해 중증의 과민증이 있는 환자

 

3. 이상반응

이 약에 대한 이상반응 자료는 간세포암 환자 297명과 신장세포암 환자 451명과 분화갑상선암 환자 207명을 대상으로 하여 총 955명의 환자에 대한 위약 대조 임상연구의 결과이다.

가장 흔한 이상반응은 설사, 피로, 탈모증, 감염, 수족피부반응, 발진이다.

임상연구는 다양한 상황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임상연구에서 나온 이상반응율은 다른 약물의 임상연구에서의 이상반응율과 직접적으로 비교 될 수 없으며 실제 상황에서 관찰되는 이상반응율과는 다를 수 있다.

 

1) 간세포암 연구에서의 이상반응

다음 표는 제3상 임상연구에서 이 약을 투여 받은 환자의 최소 10%에서 보고되었으며 위약군보다 이 약 투여군에서 높은 비율로 발생한 이상반응이다. CTCAE(Common Terminology Criteria for Adverse Events) grade 3의 이상반응은 이 약을 투여 받은 환자의 39%에서 보고된 반면, 위약을 투여 받은 환자에서는 24%보고되었으며 CTCAE grade 4의 이상반응은 이 약을 투여 받은 환자의 6%에서, 위약을 투여 받은 환자의 8%에서 보고되었다.

 

표. 환자의 최소 10%에서 보고되었으며 위약군보다 이 약 투여군에서 높은 비율로 발생한 이상반응- 간세포암 임상연구 (3상)

 

넥사바정 N=297

위약 N=302

이상반응NCI-CTCAE v3 Category/Term

모든 grade

%

Grade 3

%

Grade 4

%

모든 grade

%

Grade 3

%

Grade 4

%

모든 이상반응

98

39

6

96

24

8

전신증상

-피로

-체중감소

 

46

30

 

9

2

 

1

0

 

45

10

 

12

1

 

2

0

피부

-홍조/박리

-가려움증

-수족피부반응

-피부건조

-탈모증

 

19

14

21

10

14

 

1

1

8

0

0

 

0

0

0

0

0

 

14

11

3

6

2

 

0

1

1

0

0

 

0

0

0

0

0

위장관계

-설사

-식욕부진

-구역

-구토

-변비

 

55

29

24

25

24

 

10

3

1

2

0

 

1

0

0

0

0

 

25

18

20

11

10

 

2

3

3

2

0

 

0

1

0

0

0

간담도계

-간기능이상

 

11

 

2

 

1

 

8

 

2

 

1

통증

-복통

 

31

 

9

 

0

 

26

 

5

 

1

NCI: National Cancer Institute

고혈압은 이 약을 투여 받은 환자에서 9%가 보고되고, 위약을 투여 받은 환자에서 4%가 보고되었다. CTCAE grade 3의 고혈압은 이약을 투여 받은 환자에서 4%이고 위약을 투여 받은 환자에서 1% 이다. CTCAE grade 4의 고혈압은 각 투여군에서 보고되지 않았다. 출혈은 이 약을 투여 받은 환자에서 18%가 보고되고, 위약을 투여 받은 환자에서 20%가 보고되었다. CTCAE grade 3 과 4의 출혈은 위약을 투여 받은 환자에서 더 높았다(CTCAE grade 3은 이 약을 투여 받은 환자에서 3%, 위약을 투여 받은 환자에서 5%이고, CTCAE grade 4는 각각 2%, 4% 이다.). 식도정맥류 출혈은 이 약을 투여 받은 환자에서 2.4%이고, 위약을 투여 받은 환자에서 4% 이다.

신기능 이상은 이약 투여군에서는 0.3% 미만이 위약군에서는 2.6%가 보고되었다.

약물 투여를 영구히 중단하게 하는 이상반응율은 이 약을 투여 받은 환자와 위약을 투여 받은 환자에서 각각 32%와 35%로 비슷하게 나왔다.

 

4) 여러 임상연구 및 시판 후 조사로부터 추가 안전성 데이터 :

임상연구 및 시판 후 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이상반응 및 임상 검사치 이상이 보고되었다.

각 빈도 그룹에서 이상 반응의 정도가 심한 것부터 순서 대로 나열 하였다.

 

 

매우 흔하게

(10% 이상)

흔하게

(110%)

때때로

(0.11%)

드물게

(0.01~0.1%)

알려지지 않음

(가용한 자료로부터 판단할 수 없음)

감염

감염

모낭염

 

 

 

혈관 및
림프계

림프구감소증

백혈구감소증

호중구감소증

빈혈

혈소판감소증

 

 

 

면역기계

 

 

아나필락시스반응

과민반응 (피부반응 및 두드러기 포함)

 

혈관부종

내분비계

 

갑상선기능저하증

갑상선기능항진증

 

 

대사 및
영양계

식욕부진

저인산혈증

저칼슘혈증

저칼륨혈증

저나트륨혈증

탈수증

 

 

정신증상

 

우울

 

 

 

신경계

 

말초감각신경병증

미각이상

가역성후면백질뇌병증2

 

 

귀 및 미로

 

이명

 

 

 

심장계

 

울혈성심부전2

심근허혈 또는 경색2

 

QT연장

 

혈관계

출혈 (위장관계, 호흡기계 및 뇌출혈 포함2)

고혈압

홍조

고혈압성긴급증2

 

동맥류 및 동맥박리

호흡, 흉부 및 종격

 

비루

발성장애

간질성폐질환유사사례2 (폐렴, 방사성폐렴, 급성호흡곤란증후군, 간질폐렴 및 폐 염증 포함)

 

 

위장관계

설사

오심

구토

변비

구내염 (구내건조 및 구내염 포함)

소화불량

연하곤란

위식도역류질환

췌장염

위염

위장관천공2

 

 

간담도계

 

 

빌리루빈수치상승 및 황달

담낭염

담관염

약물성간염2

 

피부 및 피하조직

피부건조

발진

탈모증

수족피부반응

가려움

홍반

각질극세포종/피부편평상피암

탈락성피부염

여드름

표피탈락

과각화증(hyperkeratosis)

습진

다형홍반

 

방사성회상피부염

스티븐스존슨증후군

백혈구파쇄성맥관염

독성표피괴사융해2

근골격계, 결합조직 및 뼈

관절통

근육통

근육연축

 

 

횡문근융해

신장 및 비뇨생식기계

 

신부전증

단백뇨

 

신증후군

 

생식기계 및 유방

 

발기부전

여성유방증

 

 

일반적 장애

피로

통증 (구강, 상복부, , 암 통증 및 두통 포함)

발열

무력증

독감유사질환

점막 감염

 

 

 

기타 연구

체중 감소

아밀라아제 증가

리파아제 증가1

트랜스아미나제의 일시적 상승

알칼라인포스파타아제의 일시적 상승

INR치 비정상

프로트롬빈치 비정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사이트 항암제 허가정보 출처

 

 

넥사바정 보험인정기준

2020.12 암환자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 고식적요법(palliative)

 

가 . 투여단계 : 1차 (first-line)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1

sorafenib

수술 또는 국소치료*가 불가능한 진행성 간세포성암(소아포함) 환자로 다음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stage III 이상

Child-Pugh class A, B7

ECOG 수행능력 평가(PS: Performance status) 0-2

 

* 국소치료라 함은 전신적 항암요법(systemic chemotherapy)
을 제외한
TA(C)E, ethanol injection, RFA 등의 치료법을 의미

(2008-5: 2008.7.1, 개정 2008-8: 2008.10.1.,

개정 2010-13: 2011.1.1, 개정 2012-196: 2013.1.1, 개정 제2016-242: 2016.9.1, 개정 제2019-417: 2019.12.2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출처